"한동훈·김건희 특검에 '불법 댓글팀' 의혹도 추가" 조국혁신당 발표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7/18 [10:38]

"한동훈·김건희 특검에 '불법 댓글팀' 의혹도 추가" 조국혁신당 발표

장서연 | 입력 : 2024/07/18 [10:38]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직접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댓글팀이 지난 대선 때부터 운영됐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부터 시작해 상호비방에 막말, 욕설, 고소·고발, 급기야 연설회장에서 지지자들끼리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추태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추태의 장이 된 것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에 마구 개입했다"며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 놀음을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은 두말할 것 없이 특검 대상"이라며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다고 했다. 댓글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가 댓글수사로 특검을 받는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만약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 이를 지시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는 여론 지형을 조작한 혐의로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돼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여론조성팀에 법무부 직원이 관여했다면, 한 후보에게는 '직권남용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 후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 전반을 지휘한 바 있다.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이중 잣대' 논란 등 도덕적 측면에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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