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직접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은 두말할 것 없이 특검 대상"이라며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다고 했다. 댓글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가 댓글수사로 특검을 받는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만약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 이를 지시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는 여론 지형을 조작한 혐의로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돼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여론조성팀에 법무부 직원이 관여했다면, 한 후보에게는 '직권남용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 후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 전반을 지휘한 바 있다.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이중 잣대' 논란 등 도덕적 측면에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한동훈 김건희 특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