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조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 씨의 얼굴도 이날 가림 없이 세상에 밝혀졌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자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할 것"이라며 "더는 숨지 않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조 씨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몬다던지,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 뽑아달라고 했다던지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제가 고통받았는데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전에 고졸이 된다면 억울하지만, 의사가 서른에 안 되면 마흔에라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냐는 물음에 조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민 조국 검찰 언론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