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행안부 '1읍면동 1기업' 육성‘인구감소지역에 특례 등 제도 개선 및 ‘22년 마을기업 선정 실시행정안전부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간 기업인, 현장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등이다. 먼저, 인구 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비를 확대(1천만원→2천만원)하고 자부담 비율(20%→10%)을 축소하며,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구 감소지역을 최우선 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중으로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라며,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이를 통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개 요 ○ (배경) 저성장‧양극화 등 시장경제 문제를 보완하여 공동체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기업 육성 ○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 마을기업 요건
□ 선정절차
□ 마을기업 지정
※ 자부담 20% 이상(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등은 10% 적용)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한 기업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지원 □ 추진 배경
○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인구 감소지역 마을기업 창업지원 확대 및 선정 우대
- (창업 지원) 예비마을기업 사업개발비 확대(1천만원→2천만원) 및 자부담 축소(20%→10%)
- (선정 우대) 인구감소지역 우선 선정(잔여TO를 나머지 지역에 배분)
○ 지역여건을 고려한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 (요건 완화) 기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던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청년회원비율)을 시·군·구별 청년 인구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
*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 사업 성격에 맞추어 사업유형별 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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