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행안부 '1읍면동 1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에 특례 등 제도 개선 및 ‘22년 마을기업 선정 실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0:35]

마을기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행안부 '1읍면동 1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에 특례 등 제도 개선 및 ‘22년 마을기업 선정 실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1/12/08 [10:35]

행정안전부‘1··1마을기업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2022
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5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간 기업인, 현장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등이다.

먼저, 인구 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비를 확대(1천만원2천만원)하고 자부담 비율(20%10%)을 축소하며,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구 감소지역을 최우선 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지정요건을 재편하여,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중으로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실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라며,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이를 통해 ‘1··1마을기업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개 요

(배경) 저성장양극화 등 시장경제 문제를 보완하여 공동체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기업 육성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마을기업 요건

지역성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

* 마을기업 회원 70%이상이 지역주민(읍면동 또는 시군구)이어야 함

공동체성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마을기업 출자는 5인 이상(모든 회원은 출자 원칙)

공공성

설립 목적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상생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기업성

보조금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있어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함(5개월이상 법인 운영 실적 )

 

선정절차

설립전교육

 

         공모

 

적격성 검토

 

지정요건심사

 

최종심사

 

마을기업지정

지원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예비마을기업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1천만원*지원

5천만원 지원

3천만원 지원

2천만원 지원

자부담 20% 이상(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등은 10% 적용)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한 기업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지원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추진 배경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침 개정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인구 감소지역 마을기업 창업지원 확대 및 선정 우대

 

- (창업 지원) 예비마을기업 사업개발비 확대(1천만원2천만원) 및 자부담 축소(20%10%)

 

- (선정 우대) 인구감소지역 우선 선정(잔여TO를 나머지 지역에 배분)

 

지역여건을 고려한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 (요건 완화) 기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던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청년회원비율)··구별 청년 인구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

      기 존

 

                      변경

청년회원비율(50%)

시군구별 청년인구비율

시군구별 청년회원비율

15% 미만

30% (-20%p)

15% 이상 20% 이하

40% (-10%p)

20% 초과

50% (  )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 (
사업규모 다각화) 성격에 따른 사업유형세분화*및 유형별 지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과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확대

 

*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 사업 성격에 맞추어 사업유형별 사업비 편성기준 변경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인건비(20% 이하 50% 이하)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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