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 내달부터, 본인 부담 20%만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1/07/31 [10:56]

현역병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 내달부터, 본인 부담 20%만

인터넷저널 | 입력 : 2021/07/31 [10:56]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때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에 대해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이 없고,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만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만원 공제 후 2,000원을 환급하며,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만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2만800원(20%) 공제 후 8만3,200원을 환급한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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