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9일부터 적용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1/07/29 [10:06]

도봉구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9일부터 적용

인터넷저널 | 입력 : 2021/07/29 [10:06]

도봉구, 현업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지난 3월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심의 의결하였고 7월 9일에 공포 및 시행하여 현재 도봉구 현업근로자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봉구는 작년 9월부터 현업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도봉구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기반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관할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책임과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금번 도봉구 안전보건 규정 제정으로 현업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현업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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