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 1천여마리 불법포획 어선 적발, 경북 포항

김일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1:42]

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 1천여마리 불법포획 어선 적발, 경북 포항

김일연 기자 | 입력 : 2021/05/12 [11:42]

▲ 지난 10일 오후 9시경 포항 동해면 흥환항에서 경상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불법포획된 암컷대게(빵게) 및 어린대게 모습 (C) 포항시

[코리아투데이뉴스] 지난 10일 오후 9시경 포항 동해면 흥환항에서 경상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암컷대게 720마리,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려던 연안어선이 현장에서 적발·검거됐다.

포항시는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 모씨를 지난 10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적발된 선장 이 모씨는 10일 정오경 출항한 이후 추적을 피하고자 출항 시부터 오후 9시경 입항할 때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항에 몰래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던 중, 미리 잠복근무 중이던 경상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 1천여 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포항시는 지속해서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용의 어선을 특정해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 및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으며, 적발된 어선은 이번뿐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대게 불법 포획을 지속하고 그 유통 경로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불법 대게 포획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일연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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