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강화, 관련법령 시행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0:30]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강화, 관련법령 시행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1/05/07 [10:30]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69, 2020. 6. 9.,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33, 2021. 1. 5., 일부개정]

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용 Q&A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2021년 1월 5일, 시행 2021년 7월 6일)
   영업주는 2021년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연간/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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