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불법행위 1천31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4/20 [09:59]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불법행위 1천31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4/20 [09: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였다.
  
* (적발/기간) 총 1,031건(식품 711, 건강기능식품 320) / ʹ20. 1월∼ʹ21. 3월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 (ʹ20. 1월) 65건 ⇨ (ʹ20. 2월) 457건 ⇨ (ʹ20. 3월) 182건 ⇨ (ʹ20. 4월) 113건 ⇨ (ʹ20. 5월) 36건 ⇨ ≉ ⇨ (ʹ21. 3월) 20건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사례)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


 (소비자기만)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사례)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체험기로 현혹 또는 원재료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소비자 기만



 
○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허위·과대광고 올바른 구별 방법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 통계(ʹ20.1.1 ∼ʹ21.3.31 기준)


                                                  부당광고 별 적발현황



                                                      플랫폼 별 적발현황



                                    월별 부당광고 적발건수 추이(코로나19 관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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