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토지양도세 50%->70%, 일정규모 이상 '자금계획' 의무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30 [10:24]

1년 미만 보유 토지양도세 50%->70%, 일정규모 이상 '자금계획' 의무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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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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