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악법' 10일 헌재서 첫 공개변론

金국회의장 "헌재 무효결정 나면 책임지겠다", 여야 변론 격돌

지완구기자 | 기사입력 2009/09/10 [11:44]

'미디어악법' 10일 헌재서 첫 공개변론

金국회의장 "헌재 무효결정 나면 책임지겠다", 여야 변론 격돌

지완구기자 | 입력 : 2009/09/10 [11:44]

권한쟁의 심판사건 10일 첫 공개변론서 격돌 한다. 대리투표 여부·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이 최대 쟁점으로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은 3개월째 정치권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다. 
▲ 전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 신대한뉴스
헌재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여야는 이날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에서 무효 결정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리됐다"며 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미디어법 권한쟁의 양쪽 입장 비교표    © 신대한뉴스
공개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여부다. 청구인 측은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들과 단상을 에워싸던 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심각한 대리투표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대리투표는 사실이 아니고 대신 청구인(야당 의원) 중 일부가 투표를 방해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미네르바 변론을 했던 김갑배 변호사   © 신대한뉴스

본회의 처리 당시 김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취지 설명을 생략하고, 단말기 회의록과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표결의 유ㆍ무효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또 의원 145명이 표결에 참가한 방송법 1차 투표가 출석 미달로 부결된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시 이 부의장은 바로 재투표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은 1차투표 당시 안건이 부결된 것이며 따라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장과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측은 "1차투표는 의결이 불성립한 것일 뿐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안에서 빠졌던 내용이 다시 추가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완전히 다른 법안으로 볼 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에 대한 양 측 입장을 들은 뒤 쟁점을 추려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한번 더 공개변론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공개변론을 이끄는 전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박재승 변호사     © 신대한뉴스
양 측을 대리할 변호사들의 경우, 민주당 측에는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미네르바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낸 김갑배 변호사가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조계에서 실세 로펌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김 의장을 대리하고, 한나라당 측 대리인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국회 측으로부터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법 공개변론은 국민들의 초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여러가지 정치적 큰 사건이 있었고 10월 보궐선거와 지금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따라 mb 정부와 여당,야당 모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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