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장쓰레기 배출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1:54]

서울시, 김장쓰레기 배출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김현지 기자 | 입력 : 2019/11/12 [11:54]

21개 자치구,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김장철 한시적 일반종량제 봉투 허용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는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1개 자치구 이 외 양천구·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구·송파구·서대문구·영등포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표 참조)

▲ (C) 출처 서울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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