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국민공개 11월 한달 접수, 심의 거쳐 사업과 담장자 공개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1/02 [09:17]

해양정책 국민공개 11월 한달 접수, 심의 거쳐 사업과 담장자 공개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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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치안 등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에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운영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중점대상 사업으로 ‘서부정비창 신설’ 등 20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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