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자한당 황영철, 대법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01 [10:43]

'불법 정치자금’ 자한당 황영철, 대법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01 [10:4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종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면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당선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중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총 2억30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정치자금법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로 자한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공석이 된다. 공석 유지 기간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다. 황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3선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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