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관련법규 개정

염상호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0:27]

원산지 위반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관련법규 개정

염상호기자 | 입력 : 2019/09/20 [10:27]
[다경뉴스=염상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윤영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염상호 기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서,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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