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삶과 조례,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제언] 자치단체 조례 체계적 분석·감시 하는 NGO 드물어...

이무성 | 기사입력 2009/07/01 [19:53]

주민의 삶과 조례,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제언] 자치단체 조례 체계적 분석·감시 하는 NGO 드물어...

이무성 | 입력 : 2009/07/01 [19:53]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를 주권재민의 시대라고 한다. 권력은 예전 백성으로서 넓게는 국민 좁게는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실제와 형식이 다른 건 주민 스스로 자신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간접 민주주의로서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선거로서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특히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나 지방의회의 조례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현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령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그 제정 배경이나 그 내용에 대하여 접할 수 없고 따라서 관심도 별로 두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령임에도 제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일부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법령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주권재민, 말뿐 실현은 멀어"
 
한국 정치문화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의원들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법령의 제개정을 발의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까지도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
 
예산의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이를 공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여론도 형성해 가는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견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령 특히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는 전문적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은 사실 별로 없는 실정이다. 
 
조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계층과 반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계층을 분류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사전에 행하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여론화시켜 나가야 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 이권추구 특정집단 전유물?
 
더욱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지역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혀주기 위하여는 사회법의 적용원리를 조례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등 실천의 관점도 중요하다.

NGO 단체간 업무영역의 중복에 따른 타 영역으로의 업무조정의 한 분야가 예산감시, 의정감시 그리고 조례분야이다. 여수지역에서도 의정감시활동은 부분적으로는 행하여지고 있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없는 실정이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으로서 감시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이 아닌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NGO의 업무영역의 집중은 지역의 바른 정책 정립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NGO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개선을 위해 부에서 갖고 자료축적 등 전문성을 갖고 건설 등 토호세력과의 야합에 의한 편의적인 졸속 조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토호세력과 야합, 감시 서둘러야
 
조례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과도 상호 연결 되어 시정, 의정 그리고 민정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균형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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