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무엇이며, 세부판단 기준은?

장재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0:48]

日대응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무엇이며, 세부판단 기준은?

장재진 기자 | 입력 : 2019/08/02 [10:48]

정부가 31일 발표한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는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및 디자인, 법률·회계·납세 등 전문적·창의적이고,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대상 업무를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제 Q&A http://www.humannews.co.kr/1150)

이에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분야는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명시했다.단,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장식·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등의 경우,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이너도 대상 업무에 해당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 및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①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

②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한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사례별 업무지시 가능 여부

<업무보고 등>

○ 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 (○)

○ 일정 단계에서 진행경과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지시 (○)

○ 업무의 완성이 임박한 단계에서 완성도 확보를 위한 보고 지시 (○)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X)

<회의참석, 출장>

○ 업무진행 상황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회의참석 지시 (○)

○ 중대한 결함 발생 등 긴급업무 발생 시 회의참석·출장 등 지시 (○)

○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출장·외부회의·행사 등 참석 지시 (○)

○ 근로자 스스로 재량에 따른 회의 소집·참석, 출장 등 (○)

○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참석 지시 (X)

<복무관리>

○ 소정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

○ 장시간근로 차단 등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 부여 (○)

○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 (X)

<업무부여 주기>

○ 통상 1주 단위 이상으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일(日)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여 (X)

<출·퇴근 시각 등>

○ 사업장의 설비·시스템 도입·교체 및 수리, 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안전확보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하여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

○ 재량근로에서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X)

○ 서면합의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

○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경우 (X)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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