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경제보복 타령 일본, "일본 삼권분립 부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7/13 [10:20]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경제보복 타령 일본, "일본 삼권분립 부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13 [10:20]
▲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의 소송, 지난해 10월 30일 13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고 했다.     © SBS 비디오머그

일본이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꾸짖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5일 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행정영역이 아니라 사법영역의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도 일본최고재판소(일 대법원)의 독립적 결정에 간섭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의 회피 근거로 박정희 정권 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의 회피 근거로 박정희 정권 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 JTBC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992년 당시 야나기다 순지 당시 일본 외부성 조약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일본 고노 외상이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도 보고서는 들었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의 모순적인 행태도 언급했다.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016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376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해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배상 사례를 거론한 뒤, "중대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 동의 없이 국가 간 합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고 보고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사법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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