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훼방 주도 조윤선·이병기·김영석 징역 3년 구형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5/22 [10:43]

세월호특조위 훼방 주도 조윤선·이병기·김영석 징역 3년 구형

정현숙 | 입력 : 2019/05/22 [10:43]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감추며 특조위 활동 훼방 

 

 

박근혜 수하들의 오리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지시한 적이 없다"

 

21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세월호 특조위에 개입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안 문건을 만들도록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방해해놓고 반성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항변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인물로 규정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심공판 전 진행된 마지막 심리에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2015년 1월 19일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모여 ‘세월호 특조위 축소’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 주로 다뤄졌는데, 조 전 수석은 “문서 내용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항변했다.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슬림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도 언급됐다. 검사 측은 문건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맞냐’고 조 전 수석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결의를 했다든지, 논의를 가졌다는 게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향후 세월호 특조위활동이 순탄하게 전개됐다는 점을 봤을 때 저 문서의 내용 신뢰도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

21일 39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의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던 조 전 당시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 인사들의 회의 내용이다.

 

문건에는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나 “위원회 설립 관련 조직 및 예산 등 적극 대응”, “당ㆍ정ㆍ청 간 협의 채널 적극 가동”과 같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정무수석도 이날 자리에서 특조위 축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했냐’, ‘세월호 활동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았냐’고 추가로 질문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경위를 요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을 포함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 5명은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심리를 받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도 ‘세월호 특조위에 개입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여부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세월호 5주기날 진행된 공판에서도 이 전 실장은 “세월호 5주기인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대통령에게서 세월호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국가는 희생자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나오지 않게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조윤선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특히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해수부에 특별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특조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실행하게 했고, 정치적 중립의무도 저버리게 했다”며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특조위의 독립성도 해쳤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예산이 중복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고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고통을 겪은 것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번 봤던 장면”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하위공무원들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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