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해수부 4월 집중 단속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10 [11:05]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해수부 4월 집중 단속

박현식 | 입력 : 2019/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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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 하 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 ·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으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 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 서해, 남해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 · 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도 · 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 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 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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