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결국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으로 심판대에 올라
알츠하이머 치매를 핑계 되며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계속 미루며 불출석하던 전두환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면서 세간의 웃음거리를 사고 또한 치매라면서도 주기적으로 골프 회동이나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면치 못했다. 골프장에서는 손녀뻘되는 젊은 캐디보다 타수를 정확히 셈을 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도 나왔다.
전 씨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씨 측은 12·12 군사반란죄와 5·18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재판의 집행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이번에 이명박 보석을 석방해 준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1997년 전 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 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순자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 씨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돼, 4차 공매의 최저 입찰가는 최초 감정가(102억3286만원)의 70%인 71억6300만2000원이 됐다.
"민주주의의 파괴자" 전두환은 광주의 진상을 알려 온 국민에게 속죄해야!
전두환에 의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모욕을 당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는 살아생전 전 씨와 그 추종자들의 몰염치한 적반하장을 우려했다. 조 신부는 지난 1990년 7월 가톨릭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썼다. “(전두환) 당신은 이제 역사의 변두리로 물러났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당신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당신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욕의 역사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피를 짜고 골을 짜는 아픔으로 광주의 진상을 발표하십시오.”
그는 기고에서 전 씨에게 거듭 당부했다. “피로 물든 산천이, 우리의 진실된 역사가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고백ㆍ속죄하는 길만이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영원히 역사의 연극무대 뒤로 사라진 초라한 악역 배우이자 희극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지난 1월 7일 전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광주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올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기를 핑계로 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와 역사에 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라며 "전 씨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전 씨는 민주주의의 파괴자이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말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학살자였던 파렴치한인 전 씨가 3월11일에는 광주에 와서 정확하게 사죄하고 온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광주 5·18 재판 방청권 3월8일 추첨..65석 배부
한편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법원은 전 씨 재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 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신청인이 응모권을 추첨함에 투입하면 된다. 추첨은 당일 오후 10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추첨 좌석은 65석이다.
그동안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전 씨가 이번 재판에 참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전 씨 측 변호인이 동석 신청까지 하면서 일각에서는 전 씨가 재판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만큼은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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