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임기 말년 이명박과, 인수위 박근혜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던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은 그 무렵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그 대상엔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명박의 둘째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의 친구이며, 이명박의 정치적 멘토로서, 또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공중파 언론들을 장악해 이명박의 나팔수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사자다. 그러면서 실력있는 언론인들은 죄다 해고당하거나,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런 방송장악은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박근혜 정권 때 더욱 가관이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파이시티로부터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그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징역 2년6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이 선고되자 무죄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2심 확정후 2개월만에 특사를 받았다. 이런 상고포기는 이명박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뒤에서 약속받았다는 것을 증명케 한다.
검찰도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년6월의 실형을 구형해,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를 포기해 최시중 사면을 준비해왔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받은 액수에 비하면 검찰도 제대로 봐주기 구형을 한 것이다.
결국 최시중 전 위원장은 달랑 9개월만 살고 구치소 밖을 나왔다. 30개월을 살았어야 하는데 고작 9개월만 산 꼴이니, 형기의 고작 30%만 채우고 사실상 ‘탈옥’한 셈이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척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KBS>와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무죄야"라고 강변하며 "나는 돈을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정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의 절친인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도 최시중과 함께 이명박의 특하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4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11개월만 살고 석방됐다. 46억원 받고 고작 징역 2년이라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 솜방망이 징역마저도 반도 안 살고 나온 셈이다.
당시 분개한 시민 한 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적힌 쪽지와 천원짜리 지폐, 두부 등을 응급차에 던지기도 했다.
가석방도 이런 가석방은 없다. 사실상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 채운 제소자에게나 겨우 가능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서 박근혜 쪽으로 향해 있을 때 벌인 정말 엄청난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스는 자신 것’이라는 게 인정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밖에서 또 많은 꼼수를 부리고 다닐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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