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세이' 자한당 "의원직 총사퇴", 민주당 "좋다, 4월 총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3 [10:17]

'겐세이' 자한당 "의원직 총사퇴", 민주당 "좋다, 4월 총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23 [10:17]
▲ 앞서 여야 5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 개정에 합의했으나, 자한당만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 채널A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정 가능성을 밝혔다. 자한당만 선거제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니,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전체 의석 중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야3당은 현 의원정수 300명에서 30명을 더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배분) 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확대하자(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2015년 초 선관위가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이들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질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쳐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오는 3월까지는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직도 입장 발표를 않고 있는, 국회 파행의 주범인 자한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며 최대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정을 두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는 데 대해, 자한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특히 의원총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은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변한 뒤, "그때부터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을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최후통첩을 자한당에 하자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숨겨둔 칼을 뽑았다.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 모든 개혁입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 늦어도 내년 초 표결, 5분의 3찬성으로 통과의지”라며 "놀란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선포. 좋다. 국회해산 후 4월 조기총선 아니면 내년 초 모든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표결 후 국민심판. 진정성 있는 한판승부로 가자"고 강력한 제안을 했다.

 

민 의원은 추가설명으로 “우리가 숨겨둔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해서 입법의제를 다룰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면 국회법상 해당상임위 5분의3이 찬성하면 숙려기간 후 본회의 자동 상정하는 제도를 이용해보자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의 ‘의원직 총사퇴’ 언급에, 적극 환영하며 4월 조기총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 모든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 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그런데 한국당이 관례에 없는 야당이라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 우리는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법등 개혁입법의제를 갖고 국회 열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흠집의제를 갖고 국회를 열자면서 5.18망언을 하니 방법이 없지 않은가? 패스트트랙뿐이다. 최장 330일 이내에 자동 상정 표결을 해야 하니 내년 4월 15일 선거를 고려하면 내년 2월초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밟는 순간 한국당이 의원직총사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3월은 비회기중이니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된다. 다만 비례대표는 후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순위 사퇴까지 책임져야한다. 이때 다른 정당과 무소속도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총사퇴로 총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기서 꼼수는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자당의 원내대표에게 일괄제출하는 것이다. 의장이 처리할 방법이 없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세비는 수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된다. 어떤 법은 통과되고 어떤 법은 안 되고,전부되고 전부 안될 수도 있다. 진정성 있는 한판 승부인데 그 결과로 국민심판받자는 제안”이라며 4월 조기총선을 적극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은 자한당이 계속 훼방 놓고 있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소위 박용진 3법) 때문에 언론에 많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330일,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현재 330일인 패스트트랙 안건(330일) 기한을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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