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엄벌 '윤창호법' 시행에도 제식구 감싸는 대법원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0:43]

음주운전 엄벌 '윤창호법' 시행에도 제식구 감싸는 대법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8 [10:43]
▲ 대법원의 정면 사진,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로 사법부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제식구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기각하면서 비난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정신 차리기는 글렀나보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고작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30분경 음주를 한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2%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여론의 큰 비난을 샀었고, 최근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배우 안재욱씨, 배우 김병옥씨 등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설에 올랐다.

 

또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여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비난 여론에도 눈치를 보지 않는 듯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형사35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를 재판부에서 제외했다. 형사35부는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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