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오체투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2/14 [10:04]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오체투지

편집부 | 입력 : 2019/02/14 [10: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자 복직·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징계취소·사면복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수준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투쟁한 공무원을 해직상태로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 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이들은 1991년 ILO에 가입한 정부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되짚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존중 정책의 일환으로 해직 공무원 복직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해직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해직의 원인이 정부와 국회에 있으니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논지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 오체투지 행진     © 서울의소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체투지(절을 할 때 온 몸을 땅에 대는 것) 행진을 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30km에 달하는 구간을 오체투지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은 국회 앞에서 민주당사를 거쳐 마포역 앞까지 진행했는데, 국회 앞에서는 삼보일배(세 걸음에 절 한 번), 이후로는 십보일배(열 걸음에 절 한 번)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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