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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