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심 징역5년 "국정원 대가성 뇌물"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20 [11:01]

최경환 2심 징역5년 "국정원 대가성 뇌물"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1/20 [11:01]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심도 징역 5년, “국정원 대가성 뇌물”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1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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