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현지에서 안전관리 강화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1/20 [11:13]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에서 안전관리 강화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1/20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 부적합 업소/총 현지실사 업소(부적합률) : (‘16년) 15/365(4%) → (’17년) 55/406(14%) → (‘18년) 74/407(18%)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현황

 

□ 2018년 현지실사 결과 및 조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현지실사 결과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

현지실사


거부

실사 업소수

407

333

37

27

10

조치사항

-

-

수입검사 강화 등

수입중단

수입중단

 


 

□ (국가별) 2018년 현지실사 실적

(단위: 개소)

연번

국가별

실사업소수

조치업소

현지실사 결과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

현지실사


거부

407

74

333

37

27

10

1

중국

85

10

75

7

1

2

2

베트남

33

7

22

4

2

1

3

미국

26

9

17

7

2

-

4

태국

23

9

14

3

4

2

5

이탈리아

19

4

15

3

-

1

6

필리핀

19

6

13

3

3

-

7

인도네시아

17

7

10

-

6

1

8

스페인

16

1

13

1

-

-

9

브라질

15

1

14

1

-

-

10

호주

15

-

15

-

-

-

11

일본

13

1

12

-

-

1

12

캐나다

12

-

12

-

-

-

13

프랑스

11

1

10

1

-

-

14

독일

10

-

10

-

-

-

15

뉴질랜드

10

-

10

-

-

-

16

포르투갈

10

-

10

-

-

-

17

말레이시아

9

1

8

-

1

-

18

대만

8

2

6

2

-

-

19

러시아

7

-

7

-

-

-

20

에콰도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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