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의원 이력 표시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0:42]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의원 이력 표시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1/16 [10:42]

▲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최후진술서 울먹여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인 324~6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26일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대구가 특정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는 사정이 달랐다""당시 그 당의 경력이 세 결집이나 선거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으로 교육감 선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여초 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면서, 제 불찰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한스럽고 참담하다""대구 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213일 오전 950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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