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정치권 선거사범 11일부터 줄재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0:40]

대구지역 정치권 선거사범 11일부터 줄재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1/16 [10:40]

▲ 대구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11일부터 줄재판, 시민단체 "엄정 처벌"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이 11일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봐주기·면죄부와 같은 조롱을 듣지 않도록 선거사범 등을 정치적 고려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에다 시민의 법 감정과 다른 법원의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법원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에 90만원 선고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첫 공판은 14,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17일 예정돼 있다.

선거사범 재판과 별개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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