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증인 무더기신청 재판전략 바꿔

"도리에 어긋난다?"던 이명박이 2심선 졸개들 대거 법정에 부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14 [10:29]

MB, 항소심 증인 무더기신청 재판전략 바꿔

"도리에 어긋난다?"던 이명박이 2심선 졸개들 대거 법정에 부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4 [10:29]

중형 받은 1심 판결 반전 모색으로 적극적 태세 취해

 

이명박 전 �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법 탈법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일생을 살아온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항소심 재판 전략을 대폭 바꾼다. 이명박 측은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이 2심에서 재판 전략을 확 바꿨다. 1심에서 ‘수동적 방어전략’을 택했던 이명박은 2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 전략’으로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명박의 변호인은 “관련자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측이 원하는 증인은 대부분 이명박의 핵심 졸개들 이었으나 검찰 수사에서 하나같이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1심에서 이명박 측은 이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일단 동의한 후에, 그 증거를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관련 진술을 듣겠다는 게 이명박 측 방어전략이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이명ㅂ 측은 검찰 진술 증거 인정 여부와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 진술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증명력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1심처럼)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명박 측 주장대로 한명 한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각각 진술을 듣게 되면, 사건 접수에서 선고까지 6개월 걸렸던 1심에 비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내년 4월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하더라도 지금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이명박 측에 요청했다. 22명 중 몇 몇이 채택될 지는 26일 두 번째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박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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