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학문의자유' 헌법소원 자료 제출

남도국 | 기사입력 2018/12/09 [10:07]

국교련, '학문의자유' 헌법소원 자료 제출

남도국 | 입력 : 2018/12/09 [10:07]

[다경뉴스=남도국기자]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6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등) 제1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지난 8월 27일,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와 제31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 시행된 것) 제19조의2 제1항 중 제4호 제6호에 관한 ‘심의’ 부분 및 제2항 단서 중 제1항 제4호, 제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참고자료는 11월23일 국교련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대학정책학회와 함께 주최·주관한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연합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자료집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대학의 자율성, 독일과 프랑스 대학의 평의원회 사례,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등 학술적 논의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논의에 관한 학자들의 전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국교련은 이번 헌법소원청구와 관련해 “국공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이미 각 대학의 전통과 실정에 맞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구성제한조항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사항과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 내 교수단위의 과반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전국 41개 국·공립 대학의 교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 6천여명의 교수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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