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 헌재기밀 빼내 日전범기업 도움

징용재판 지연시키려 日전쟁범죄 변호 김앤장과 유착, 적폐청산 시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06 [10:32]

양승태대법, 헌재기밀 빼내 日전범기업 도움

징용재판 지연시키려 日전쟁범죄 변호 김앤장과 유착, 적폐청산 시급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6 [10:32]

양승태 사법부, 불법 수집한 다른 기관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김앤장과 깊게 유착

시민사회단체 "사법 적폐청산 골든타임...박병대·고영한 ·양승태 즉각 구속해야"

 

© News1 DB

                                                               

 

 

뉴스1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게 재판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불법 수집한 다른 기관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심각하게 유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김앤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전범기업 측과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가 일제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수차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는 자신의 집무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가 이뤄진 만남만 3차례 이상이고 독대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가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합에 넘기기를 바라는 청와대 측 입장을 전달하고,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합 회부와 그 방식,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와 접촉한 임종헌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김앤장 측 문서에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첨삭해주고, 요청서를 촉구서로 바꾸도록 감수를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는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검찰,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찰은 3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의 비밀누설 공모 정황과 임종헌의 김앤장 서류첨삭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도 중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이외에도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법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헌재 사건의 내부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헌재 기밀유출이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 1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외교 관계 악화 문제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취임 후 2013~2014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박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참석해 외교부 의견서 등을 통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장관은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 재직 때인 2012년 5월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몸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사법 적폐청산 골든타임...박병대·고영한 구속해야"

 

이런 사법농단 적폐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사법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는 즉각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뜻을 모은 시국회의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핵심 주범인 양승태는 즉각 구속돼야 한다"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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