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화기 구입 '자동차겸용' 꼭 확인하세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10:37]

차량소화기 구입 '자동차겸용' 꼭 확인하세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11/19 [10:37]

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자동차용소화기)

생산규격

종류

생산규격()

제품생산

비 고

분말소화기

0.7, 1.5, 3.3

‘18(11.16.)293,900

현재 100%

하론소화기

-

‘12년 이후 생산 없음

 

이산화탄소

-

‘07년 이후 생산 없음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 승인 및 생산제품 없음

일반소화기와


차이점

자동차용소화기는본체용기 표시상단에"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표시)

자동차용소화기는 진동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배치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소화설비)


차량종류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향후 5인승으로 확대 예정

1단위(0.7kg) 1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

중형(16~35인승)

2단위(1.5) 2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

대형(5톤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

2층 대형승합자동차 : 위층 차실에 3단위(3.3) 1개 추가 설치

기타

최근 5년간 자동차용 소화기 생산현황(‘18.11.16.)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1,727,060

293,900

362,125

294,260

404,345

372,430

1단위(0.7)

1,128,325

189,000

218,035

208,310

268,300

244,680

2단위(1.5)

372,945

61,400

77,750

65,950

80,045

87,800

3단위(3.3)

225,790

43,500

66,340

20,000

56,000

39,950

제조업체 : 삼우산기, 대동소방, 오일금속, 한국소방기구제작소


구매가격(일반소매점, 부가세포함)


- 0.718,000/ 1.521,000/ 3.326,000(대략적인 가격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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