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판결, 분식회계 파기환송?

박영수특검 주장 힘 실려, 합병무효에 부당수익 환수 가능할지 관심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10:20]

이재용 대법판결, 분식회계 파기환송?

박영수특검 주장 힘 실려, 합병무효에 부당수익 환수 가능할지 관심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16 [10:20]
▲ 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이재용 경영승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모두 이와 관련 있다.     © 뉴스타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경영승계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이재용 경영승계다. 삼성그룹의 맨 꼭대기엔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상속세로 절반을 내야 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설회사와 패션+레저를 중점으로 하는 회사가 합병하는, 서로 분야가 관련없는 회사 둘이 합병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었다. (구)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이며, 이 둘을 합병할 시 그가 보유할 삼성전자 지분도 늘어난다.

그래서 합병을 시도하는데,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10% 갸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문제였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재용의 (편법적인)경영권 승계를 도울 수 있도록 박근혜-최순실 측에 막대한 뇌물을 건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등 삼성 수뇌부들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3천억원대의 손실을 봤고, 이재용 일가는 1조 8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또 (구)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즉 이재용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기 위해, (구) 제일모직이 절반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크게 부풀리려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결국 인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들은 이미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선 "승계현안도 청탁도 없었다"고 판시하며 그의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혔는데, 이번 분식회계가 인정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승계현안이 있었고, 청탁요건은 승계관련"이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근혜의 2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판시한 점도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구) 삼성물산 - (구) 제일모직 간 합병을 무효화 하는 거라 할 수 있다. 또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다.     © KBS

이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구) 삼성물산 - (구) 제일모직 간 합병을 무효화 하는 거라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구)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심에선 재판부가 삼성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이번 분식회계 건으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

 

그렇게 될 시, 이재용 일가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도 환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국민이 모은 노후연금에 큰 손실을 낸 대신 자신들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원상복구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장경제에 저지른 범죄를 단죄할 사례가 있어야 다신 이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법원에 승계-청탁 정황 추가로 들어간다면, 파기환송 가능성"
"대법원에서 뒤집어야, 분식회계 인정 취지 그대로 살린다"

 

주진우 < 시사인 > 기자는 최근 < 김용민의 관훈라이트클럽 > 에서 "박근혜 2심재판 판결문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그걸 반박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될 확률이 90%"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회계사 출신인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MBC < 심인보의 시선집중 > 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이번에 분식회계로 인해서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온다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는 정황이 성립된다"며 "그러면 이재용, 박근혜 재판 모두 불리해지는 결론으로 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은 "검찰에서 이번에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에 대해, 다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법원에서도 정황들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거다.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재용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다. 뇌물이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났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재용 재판에선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 박근혜 재판, 이재용 재판은 서로 연결돼 있다.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 SBS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14일 YTN <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재판에)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2심 판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걸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없었다. 합병 작업은 승계를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연이어 나타난 이와 같은 분식회계 처리 과정에서 핵심이 승계 과정이었다. 승계를 중심으로 그 두 가지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 2심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 환송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판결이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인 (구) 삼성물산- (구)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판단이 그와 같은 1조9천억 단기순익이라는 것이 4조5천억 원 분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것을 밝혀냈으니까요. 이걸 곧바로 수정 재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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