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건축 의무적용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10:47]

500세대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건축 의무적용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11/15 [10:47]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돼 좀 더 안전한 거주환경이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조명 설치출입구 설계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4월에 제정되어 시행(국토교통부 고시)되고 있다.

그런데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나머지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거지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발생이 많았으며 동일 단위면적당(10m2) 범죄발생 건수는 소규모 주택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독공동주택의 건축물 현황 및 범죄발생건수>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분

동수(천 동)

범죄발생건수*

연면적(10m2)**

10m2당 범죄발생건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4,166

34,535

4,975

6.94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포함)

422

33,593

12,085

2.78

* 범죄발생건수 출처: 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


** 연면적 및 동수 출처: 2017 건축통계 요약집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와 협업하여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지난 5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에는 국민 409명이 응답했으며, 댓글 의견은 180

 

설문결과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고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77.8%였으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게 맞지만, 규모가 다르므로, 규모나 주택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게 합리적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 5.)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부터 우선 의무 적용하되, 범죄발생률이 높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도 의무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


(전문가 의견)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제도의 현실적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설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등의 설치기준 등 10개 항목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현행 권장기준: 창호재(창문 등을 만드는 재료), 출입문, 주출입구, 수직 배관, 건축물 외부사각지대주차장, 검침 기기 등 설치기준 등 6개 항목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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