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의하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인 첫 언급, 법관회의 "안건발의 가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14 [10:33]

법원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의하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인 첫 언급, 법관회의 "안건발의 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4 [10:3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달라" 촉구

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하자"..법관회의 안건 가능

�난달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응을 위한 시국회의�� 3차 시국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에 �한 국정조사� 법�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달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차 시국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같은 안건이 법관회의에 정식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구지법 법관대표 3인에 보냈다. 이 이메일은 추후 코트넷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법관대표들에게 전달됐다.

 

판사 6인은 오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차 정기회의 때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전국법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어제) 오후 대구지법 법관대표 3인에게 안동지원 판사 6인의 제안이 도착했고 다른 법관대표들에게 전달됐다"면서 정식 발의기간인 12일 자정까지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식으로 발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등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회의 당일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요구는 지금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졌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법안과 함께 연루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 등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이 요구하면 발의되고 재적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고, 재판관 6명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판사는 현직 판사신분을 잃게 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총 6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국회에 구체적인 탄핵소추 명단을 제안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퇴직했다. 이규진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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