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방지법' 막는 자한당, 똥군기 좋은가?

사회적 파장 일 때마다 입법 목소리, 괴롭힘방지법 합의해놓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0 [10:41]

'양진호방지법' 막는 자한당, 똥군기 좋은가?

사회적 파장 일 때마다 입법 목소리, 괴롭힘방지법 합의해놓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10 [10:41]
▲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등 각종 엽기적 행각을 벌이며 갑질의 끝판왕임을 보여준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     © 뉴스타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갑질 수위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납품업체)에 하는 갑질,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하는 갑질, 그리고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 등등.. 특히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건 속어로 똥군기 라고도 한다,

 

이런 갑질 문화가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는 봉건주의(신분제 사회) 잔재, 그리고 일제 강점기+군사독재시절 잔재(극단적인 권위주의, 군사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73%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며,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등 종류도 다양하다.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마저 있다. 이런 갑질은 수조원 대의 사회적 비용으로 또 다가오곤 한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때마다 대다수 여론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공감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일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갑질이 있어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아직 한국사회는 갑에 많은 면죄부를 준다.

 

최근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가 무차별 폭행 등 각종 엽기적 행위를 저지른 점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한국사회에서 그런 돈 좀 있는 자들의 엽기적 갑질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주도한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사촌인 최철원이 벌인 맷값 폭행 사건이 그러하다. 또 대림산업 부회장인 이해욱과 현대BNG스틸 사장인 정일선(현대가 3세)이 벌인 수행기사 폭행사건도 그러하다. 특히 이들은 온갖 갑질 매뉴얼을 적어 수행기사에게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벌이기까지 했다.

▲ 한진그룹 일가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 조원태, 에밀리 리 조) 의 갑질 추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유명한 땅콩 회항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추태의 첫 페이지였다.     © 뉴스타파

특히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아내인 이명희가 벌인 각종 엽기적 추태, 장녀인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 차녀인 에밀리 리 조(조현민)의 물컵 갑질 등은 군사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천민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박하고 추악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그런 몰상식한 짓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사회에 퍼져있는 천박한 갑질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기를 잡겠다. 정신력을 다잡겠다며 똥군기를 일삼고 있는 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자한당의 변명 "괴롭힘 정의가 불명확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엽기적인 갑질이 알려질 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의 발의됐지만, 지난 9월이나 되서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가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

▲ 국회 환노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KBS

자한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5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무위회의에서 "양진호의 폭력은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며 그 수위도 최고 수위의 괴롭힘에 해당한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 9월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합의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들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에 넘긴 후, 한 달이 넘게 지체시키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발의된 법안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질타했다.

▲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자한당 이완영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 KBS

 

▲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자한당 장제원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애매한 문구나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 KBS

그러면서 "상사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 노동자도 있었고, 직장내 왕따를 당해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방조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이 권력 있는 자의 편만 드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올해 안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직원 위에 군림’하고자 한 오너들이 벌인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가 직장 갑질 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이 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자한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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