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기무사, '세월호 수장' 제안 및 유족사찰

군특수단 중간수사결과, “권력에 복무한 기무사, 곳곳서 정치개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08 [09:08]

朴기무사, '세월호 수장' 제안 및 유족사찰

군특수단 중간수사결과, “권력에 복무한 기무사, 곳곳서 정치개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8 [09:08]

軍특수단,중간수사결과 발표... 사찰연루 장성 등 3명 구속도

군 특수단 "박근혜 기무사, 희생자 수장도 제안"

유가족 등에게 발각될 경우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라는 지침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한 군 특별수사단이 6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사찰’ 혐의도 확인됐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불법감청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확인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기무사 3개 부대 23명을 투입해 진도체육관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의 TV시청 동향과 음주습관까지 조사하고, 안산 유가족들의 동태를 일일이 상부에 보고했다.

 

전화로 보고를 할 때에는 충성 등 군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 세부 지침도 공개됐다. 또 세월호 인양이 장기화되자, 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시켜 추모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610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당시 대령)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지시하고, 유가족 등에게 발각될 경우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라고 하는 등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지역 310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당시 대령)도 안산에서 유가족 및 생존학생의 동정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 부대는 유가족 중고 물품 거래 내역 등 사생활까지 사찰하기도 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이 보고를 받고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당시 이 활동을 "대간첩통신업무규정에 벗어난 활동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유가족이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사찰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등 상부 관심 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유병언 검거 작전을 위해 대간첩 장비를 활용해 불법 감청을 시행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 2000여 건,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1300여 건 등 불법감청을 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기무사 610부대장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을 맡았던 박모 대령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유병언 검거 작전 중 불법 감청을 한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VIP 지지율 회복 방안, 靑에 보고…사이버 사찰 활동도 드러나

 

 

기무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로 예정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여론 및 PI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여기에는 ‘6·4 지방선거 以前(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對(대)정부 신뢰 제고 및 VIP 지지율 회복’이라고 적혀 있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전익수 특수단장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기능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군복을 벗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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