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패소시 법적대응·대사소환 으름장

아베 정부 30일 韓강제징용 판결에 촉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21 [11:52]

日,강제징용 패소시 법적대응·대사소환 으름장

아베 정부 30일 韓강제징용 판결에 촉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1 [11:52]

"강제징용은 죄악".. 당연한 결과 두고 5년 끌었다.

정부 차원으로 나서는 일본 우리도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히는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판결이 5년 넘게 미뤄지는 동안 고령의 징용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사건의 일본 전범 기업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거기서 고문을 맡았던 윤병세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주도하에 양승태 대법원과 작당하여 판결이 5년동안 미루어졌다.

 

국익과 민족의 자존은 내팽개치고 일본 눈치만 살폈던 부패한 정권과 타락한 대법원, 거기에다 오로지 돈만 좇아 전범 기업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희대의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없이 대정부 차원으로 주한대사 소환, 국세사법재판소 제소등 강경 방침으로 우리나라에 으름장을 놓고있다.

 

30일 강제징용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대법정에서 여운택(95) 씨 등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며 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논리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권도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등에 개인청구권이 있다며, 위안부·원폭피해자·사할린 잔류 한국인을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했다.

반면 징용공은 이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중단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신청 촉구하라! [연합뉴스]

 

일단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외무성 관계자)고 보고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한일 간 전후 처리(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이에 대한 책임 등의 처리)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요미우리는 "국제법상 입법, 행정, 사법 3권 가운데 한 곳이라도 협정을 위반하면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를 토대로 우선 한국 측에 2국 간 협상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역시 협정에 근거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ICJ에 제소할 생각이다.

 

외무성은 중재위원회 개최나 ICJ 제소를 염두에 두고 이미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고, 담당 직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이 제소하려는 것은 재판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이 나오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대응 카드의 하나로 부상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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