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0주년, ‘특별법’ 제정 정부가 나서야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0:27]

여순사건 70주년, ‘특별법’ 제정 정부가 나서야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8/10/11 [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통과는 정권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김부겸 행장안전부 장관에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746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난 72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 의원의 질의에 취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방법론적으로 통합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송영무 국방장관은 8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정 의원의 같은 질의에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에는 찬성하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더욱이 진실규명의 시간적 범위부터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어 20대 국회에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① 「과거사정리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특별법은 타 사건에 입법선례가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며 제정에 반대한다면, 입법을 통한 여순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반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민주화보상법) 이후 201364일 국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했다.

 

당시 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민주화보상법과 중복되고, 이미 보상이 마무리됐으며, 개별입법은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당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국가 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와 국회가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훼복을 위해 정치적 결단으로 법을 통과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예산의 소요되는 지원법안의 경우 정권의 결단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화보상법이 있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이자 국민의 숙원이였던 부마항쟁보상법의 제정시킨 선례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정권이 여순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입법의 호기를 맞아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정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