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76건, 행정조치 182건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9/25 [09:44]

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76건, 행정조치 182건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9/25 [09:44]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 (대상기관)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지조사 실시여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 등 총 37개소

 󰋮 (적발건수) 총 76건, 법인․시설운영 23건 > 회계관리 19건 > 후원금관리 18건 > 종사자관리 10건 > 기능보강사업 6건 순

 󰋮 (행정조치) 총 182건 4억2000만 원, 보조금 환수 16건(1억90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0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 특별 합동조사 : 복지부 인력만으로 6만여 개 노인복지시설(이용) 중 경로당 6만5000개, 노인교실 1만4000개는 포함하지 않음

시설의 현지조사에 한계가 있어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기법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도모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 8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되었다.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법인시설


운영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종사자


관리

기능보강사업

()

76

23

19

18

10

6

환수(반환)금액

417,619

5,134

130,884

115,066

158,804

7,731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치사항 세부내역>

(단위: 건수, (천원))

환수 및 반환

과태료

행정


처분

시정

주의

소계

환수1)

반환2)

182

41


(417,619)

16


(193,701)

25


(223,918)

7

26

93

15


1)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

2) 법인 및 시설 간 회계로 반환,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반환, 입소자의 경우 입소자 개인통장으로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복 지적사례>

 

󰋮(기본재산) ① 법인이 기본재산 취득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기본재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자산의 총액을 변경등기 하지 않는 사례
󰋮(후원금) ① 시설의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지출용도로 사용, ②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조사비, 직책보조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한 사례
󰋮(인건비) ①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인정 착오, ② 지급기준 보다 인건비를 과다지급, ③ 퇴직적립금을 잘못 적립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사례
󰋮(회계) ① 시설 보조금 예산을 법인의 공공요금 등에 사용 목적 외로 집행, ② 시설 입소자와 직원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생계비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한 사례

 

보건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유형

적발 및 조치사항

(사례 1)


법인시설


운영 부적정

A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77개월동안 무단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아동의 주거공간을 침해


(조치사항)무단거주 시설장을 즉시 퇴거 조치 및 행정처분

(사례 2)


종사자


관리 부적정

A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3년간 후원금으로 인건비 57672000원 과다 수령


(조치사항) 과다수령한 인건비 57672000원을 시설 후원금전용계좌로 반환 및 행정처분 조치

B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과 직원(1)의 미신고시설 근무경력과 다른 직원(1)의 채용 전 경력 착오로 인건비(보조금)7,124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


(조치사항)부당 집행된 인건비 7,124만 원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

(사례 3)


회계관리


부적정

C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1,8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침


(조치사항) 무상급식액 1,800만 원을 환수 및 행정처분

(사례 4)


후원금


관리 부적정

D 법인에서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조사비 및 부채상환금 등으로 35634000원을 부당 사용


(조치사항)부당하게 집행된 비지정후원금 35634000후원금 전용계좌로 반환 및 행정처분 조치

E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직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으로 20647000원을 지출


(조치사항)부당하게 집행된 비지정후원금 20647000원을후원금 전용계좌로 반환 및 행정처분 조치

(사례 5)


기능보강


사업 부적정

F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닌 휴게식점 공간의 개보수공사비로 보조금 627만 원을 부당 사용


(조치사항)기능보강사업비 627만 원 환수 및 행정처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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