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불법 고래포획 선원 현행범 체포

방어진항에 고래고기 47자루 등 8천만원 상당 숨겨 입항한 어선...

김영국 | 기사입력 2018/09/25 [09:34]

울산해경, 불법 고래포획 선원 현행범 체포

방어진항에 고래고기 47자루 등 8천만원 상당 숨겨 입항한 어선...

김영국 | 입력 : 2018/09/25 [09:34]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3일 저녁, 방어진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한 어선의 운반책을 검거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아 방어진 항포구를 순찰하던 방어진해경파출소 경찰관이 23일 저녁 6시 40분 경 조업 후 입항한 A호(1.69톤, 방어진선적, 승선원 2명)를 검문하려 접근 중 선장 B씨(59세, 울산거주)가 선박에서 황급히 자리를 뜨자,

이를 수상히 여겨 선원 C모씨(40세, 울산거주) 입회하에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 등 약570kg (시가 8000만원)상당을 발견하고 선원 C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울산해경은 검거한 C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상포획책, 고래고기 유통운반책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쫒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선 어창에서 발견된 고래고기를 부두에 나열해 놓은 모습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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