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부정비리 징역 1년6개월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9/23 [11:33]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부정비리 징역 1년6개월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8/09/23 [11:33]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채용 비리·비자금 횡령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부정 채용과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3) 전 대구은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2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부정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이로 인해 정상 절차로 채용됐을 지원자가 탈락해 분노와 배신감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뇌물과 정치 자금, 탈세, 유용 등 불법과 편법을 수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기업 문화"라며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을 도와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경산시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해 17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와 감정을 저버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대구은행의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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