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동의 강간죄 발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9/22 [10:10]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동의 강간죄 발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8/09/22 [10:10]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동의 강간죄 발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형법 32강간과 추행의 죄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재판부는 대선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은 폭행과 협박, 위력 등 강제적 수단으로 간음할 경우만 처벌을 한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3가지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피해당사자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범죄이지 무용담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발의하는 법은 미투 운동의 취지를 지원하고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 준비를 해 오던 법안이었다""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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