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재판부는 대선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은 폭행과 협박, 위력 등 강제적 수단으로 간음할 경우만 처벌을 한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3가지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피해당사자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범죄이지 무용담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발의하는 법은 미투 운동의 취지를 지원하고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 준비를 해 오던 법안이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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