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작업자 안전강화, 안전수준평가제 도입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9/22 [10:21]

철도 작업자 안전강화, 안전수준평가제 도입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9/22 [10:21]
국토교통부가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제와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투자공시제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안전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취지의 제도이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들의 안전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철도작업현장에서 현장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 운행안전관리자)의 세부 준수사항이 규정되었고,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기준이 규정되었다

철도작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입법화되었고 그 세부적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 (작업책임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운행안전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

지금까지 철도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입법화하고 현장에서 장비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9.21.∼2018.10.31. 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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