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이윤택 징역 6년, 10년간 취업제한도

이경헌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0:03]

유사강간 이윤택 징역 6년, 10년간 취업제한도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8/09/20 [10:03]

올해 초 문화계를 떠들썩 하게 만든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결국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단원들을 성추행 하고도 여전히 연기지도였다고 주장해 온 그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9일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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