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함양·연천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제19호 태풍 「솔릭」과 8.26.~9.1.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는 지난 8.20.~8.24.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8.26.~9.1.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피해 총 507억 원(17개 시‧도, 142개 시‧군‧구) 정부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 원~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9월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였다. * 전남 완도군 보길면(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중면(11억원)·왕징면(9억원)·장남면(8억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30.~7.4. 호우,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이다. ※ 선포절차 :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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