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런 사람 아냐" 파렴치한 MB의 감성팔이

뇌물 등 16개죄목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최후진술 의혹 부인

정현숙 | 기사입력 2018/09/08 [10:16]

"전 그런 사람 아냐" 파렴치한 MB의 감성팔이

뇌물 등 16개죄목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최후진술 의혹 부인

정현숙 | 입력 : 2018/09/08 [10:16]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가장 끊임없이 되물어온 화두로 따지자면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4대강 사업 문제가 아닐까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명박을 총 16가지 죄목을 들어 기소했으며 형량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다스 관련 의혹들이 그 핵심이며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에서 나왔다. 이명박 측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다음 달 10월 5일 선고에서는 재판부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십수년간 1994년에서 2007년까지 339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 약 10억원가량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회계직원이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역시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라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다.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이명박이 다스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적용 되기가 어렵다. 검찰은 다스의 해외 소송 비용 68억 원을 삼성이 낸 것을 이명박에 대한 뇌물공여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이 회사 설립은 물론 암암리 운영에 관여하는 등 다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차명재산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 다스 설립자금을 마련했고, 매년 다스의 경영 현황이 보고됐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됐다. “공소사실 모두 이명박을 한가운데 두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측근들은 범행의 정점으로 이명박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져본 적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으며 재판 내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입장만 일관되게 고수했다.

 

이외에도 인사 청탁등 대가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69) 전 의원 등에게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측은 대가성은 없었고, 뇌물이 아닌 단순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뇌물 혐의 중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액이 22억원으로 가장 큰 만큼 재판부가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 등의 증거능력을 채택해서 판결에 제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은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둘러댔지만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비망록 이학성(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등에 담겨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적인 청탁이  분명해 보인다. 

 

이팔성 메모에는 어느날 얼마까지 줬다는 금액이라던가 부인에게도 얼마짜리 어떤 선물을 했다고 날짜까지 세세히 명시했다. 모두 30억원을 가량을 지원했다고 적혀 있다. 소위 말하는 기브엔테이크가 안되자 증오심을 드러내는 심경을 일일이 메모했으며 그렇게 받고도 파렴치하게 감사 인사도 없다는 족속들이라고 당시의 심경들이 날짜별로 담겨있다.

 

이학수의 경우도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명박의 미국 내 법률 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자수서가 지난 7월 10일 재판에서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바도 있다.

 

이팔성을 법정에 불러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음 좋겠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이학성 자수서에 대해서도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라면서 고발까지 하겠다던 이명박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이번에 아예 증인으로 부르지 조차 않았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명박이 증인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이고 떳떳하다면 그들을 불러 드러난 물증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혐의를 벗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본다.

 

주위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며 모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명박은 이번 횡령·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 가량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만 밝혀서 바라보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공직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야간 학교를 다니고 청소부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탐한 적 없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 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일개 범부도 아니고 한때는 이나라의 최고위직인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시종일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나간 보릿고개 감성팔이로 면죄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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