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0:27]

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현종 기자 | 입력 : 2018/08/10 [10:27]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항로(61사진) 전북 진안군수가 도내 지역에서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비운을 맞았다.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이항로 진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30여명의 유권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로 군수는 70.6%(12,04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 1213일까지다.

 

6개월로 이후엔 혐의점이 발견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재판부에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간제 공무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임실군청 A과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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