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해외직구 제품 허위 과대 광고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7/21 [10:08]

발기부전치료 해외직구 제품 허위 과대 광고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7/21 [10: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하였다.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제품사진

 

                                            제품명: 어치브드(Achieved)
 

 


허위과대광고 내용

 

 
 
                                     성기능 표방,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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