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8/07/20 [10:40]

‘따릉이’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인터넷저널 | 입력 : 2018/07/20 [10:40]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회의를 실시, 안전모 비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20일(금)부터 한 달이다.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준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     © 서울시

 


6개의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를 통해 살균 및 탈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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